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의 2차 재판이 10월 23일 오전 열린다.
당초 8월 14일 첫 재판에 이은 2차 재판은 지난 9월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스트코를 유치한 진장유통단지조합측이 "그날 고소 철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와 윤 구청장 변호인은 재판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결국 고소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신 있고 약자 우선한 구청장에 선처를"'윤종오 구청장 구명, 지역상권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재판 연기로 제출하지 못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재판에 앞서 22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23명의 지자체장과, 설훈 민주당 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원에 제출해 달라"며 윤종오 구청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주민대책위에 전달했었다.
박원순 시장 등은 탄원서에서 "소신 있고, 약자를 우선하는 지자체장들의 노력이 꺾이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박원순�설훈 "약자 생각하는 진보 구청장에게 선처를")22일 주민대책위 안승찬 대변인은 "내일(23일) 재판에는 대책위와 주민들이 방청할 계획"이라며 "재판 방청 전에 울산지법에서 간단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서는 윤종오 구청장의 검찰 불구속 기소와 재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을 제약함으로써 지자체의 발전과 주민의 민주주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종오 북구청장은 코스트코 측 진장유통조합의 고소로 지난 5월 9일 울산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6월 27일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지역의 보수 진보를 망라한 개인과 단체들이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
앞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8월 13일에는 180여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된 주민대책위가 법원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역의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선고유예를 촉구했다.
울산 북구는 인구 18여만 명이며, 코스트코의 가세로 대형마트가 5개로 늘어나 인구 3만6000명 당 한 개꼴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매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중소상인 대표들은 지난 8월 30일 자율협상을 무시하고 개점을 강핸한 울산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울산점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