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유류사고 피해배상 및 주민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태안군 유류피해지원과가 5년째 임시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상설기구로 전환해 유류피해 주민지원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이하 태안군 지원과)는 삼성 기름유출사고 직후인 지난 2008년 1월 구성됐다. 주된 업무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이다. 하지만 실제업무는 국제유류오염보상(IOPC) 기준에 맞는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 이외에도 전문가 그룹 및 시민단체 활동지원,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범위 선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등 유류피해로 인한 전 방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반면 인원은 한때 16명에서 현재 8명(과장 1명 포함)으로 줄었다. 게다가 임시기구여서 매년 한 차례씩 행정안전부에 기구연장승인신청을 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매년 1년 단위로 중앙부처에 연장승인을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등 안정적 지원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사정재판(피해배상을 신청한 주민과 배상책임자 간 피해액에 대한 주장이 다를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피해액을 가리는 것) 결과를 지켜봐 왔지만 사정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 이후 주민피해지원 업무가 본격화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충남도 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만 상설기구 승인
반면 '태안군 지원과'와 함께 지난 2008년 1월 구성된 '충남도 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는 한시기구로 유지해오다 행안부 승인에 따라 지난 1월 상설기구로 전환됐다. 충남도 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12명)는 충남 6개시군 삼성기름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및 환경복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관계자는 "도 유류사고총괄본부의 경우 6개 피해 시군을 총괄하고 있지만 90% 이상의 피해가 태안에 집중돼 사실상 태안군의 조사 및 업무추진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활한 주민피해지원을 위해 태안군 관련 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 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만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충남 6개시군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태안군지원조직을 임시기구로 남겨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7일로 삼성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5주년이 된다. 국제기금에 의한 피해 사정은 7만2878건으로 지난 9월 현재 전체의 97.6%인 7만1135건이 완료됐다. 하지만 이 중 보상 인정액은 청구액 1조2875억 원의 5.5%인 715억 원에 불과하다. 피해민에 대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 정부의 배·보상은 연말께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리는 국내사정재판 결과를 통해 금액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