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기사 수정 : 16일 오후 9시 35분] 김무성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 "문재인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일감을 따냈다."(14일, 기자회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오랫동안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또 다시 새누리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외환카드와 기업은행카드 고객 5만 명의 연체채권 채권추심 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한 명당 14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이 주장하는 '70억 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4년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59억여 원과 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로 복귀한 2008년 8월 이후 받은 수임료 10억여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 가운데 '59억여 원'은 법무법인 부산에서도 인정한 상태다. 문제는 59억여 원 외에 '10억여 원'의 수임료가 더 있느냐의 여부다.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 실세 시절 59억여 원 수임
법무법인 부산의 '추가 수임료 10억여 원 의혹'은 이미 지난 10월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법인 부산이 문재인 후보가 재직하던 2008년-2012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3034만 원의 사건을 더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주장하는 '70억 원'은 이전에 제기된 59억 원에다 이 10억3034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쪽은 "추가로 수임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문 후보의 한 측근인사는 "사건을 한 번 수임하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10억 원은 2004년 부산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이미 계약한 사건 중 남은 것을 2008년부터 처리하고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복귀한 이후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수임한 것은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추가로 수임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네거티브 공세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정원 2차장출신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복귀한 2008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3000여만 원을 추가로 수임했다"며 "이것은 국정감사 때 제출받은 자료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근거로 <오마이뉴스>에 내놓은 '자료'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만3401건의 '부실채권 지급명령사건'을 건네받아 총 59억5866만여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59억, 왜 문재인 로펌에 갔나?) 문 후보는 지난 20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정무특보, 비서실장을 지낸 참여정부 실세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나머지 수임료 10억여 원 받아 그런데 59억 여원과는 별도로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9221건의 사건을 추가로 처리해 총 10억3034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결국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총 6만2622건의 사건을 처리해주고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 2008년 8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복귀했고, 21.26%의 지분도 다시 취득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25%를 모두 양도한 바 있다. 그는 1995년부터 2002년, 2008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지난 4월 11일 총선 때 당선되면서 대표자리를 내놓은 것이다. 현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문 후보 쪽도 지난 10월 <오마이뉴스>에 건넨 공식 답변에서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은 총 6만2000여 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임받았다는 총 6만2000여 건은 예금보험공사 자료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복귀한 이후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법무법인 부산이 총 7년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총 70억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부산의 한 관계자는 "(건당) 10만 원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14만 원으로 부풀려졌다"며 "10억 원에 관해서는 논하기 싫다"고 말했다.
남은 문제는 '수임료의 성격'이다. 새누리당은 "알선 수뢰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문 후보가 2003년 7~8월께 유병태 당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 1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조사와 관련해 청탁성 전화를 했고, 그 대가로 거액의 사건을 수임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 쪽은 "당시 금감원에 전화를 했지만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했을 뿐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에 소송 수임 때 이미 그 전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퇴사를 했고, 그와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수임이라든지, 소송 진행이라든지, 이익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직접적으로 이 사건 수임과 진행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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