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가 착공되고 1977년 첫 발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한국과 원자력 발전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한국과 원전의 만남은 환경파괴 문제, 지역발전 문제, 경제적 비용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갈등과 문제를 야기했다.
더욱이 고리원전을 비롯한 1세대 원전들의 설계수명이었던 30년이 초과되어 원전 자체적인 결함까지 노출됨에 따라 시민사회와 국민의 우려와 지적으로 한국과 원전의 만남은 '불편한 만남'으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단순히 이 '불편한 만남'이 환경, 지역발전, 경제적 비용과 같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인권이라는 현대사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폭 사태가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원폭'의 위협소련이 안전을 호언장담하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1986년 폭발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400만 명의 인구가 방사능 피복 장소에 거주하고 있고, 동유럽의 낙농업 생산력 저하 문제와 기형아 출산 문제 등 원전 폭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겨우 2012년 11월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사용가능 기간이 100년 정도의 덮개로 현장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인하는 것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의 '사후대책'이 되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 운영되어오던 후쿠시마 원전의 담당 사업체인 도쿄전력은 사고의 원인을 지진과 쓰나미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도쿄전략의 주장은 결국 원전 폭발 사고를 사전에 예측을 통해 방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피복지역에 거주하는 약 12만 명의 원자력 폭발로 인한 난민들의 생활이 무참하게 파괴되었으나 도쿄전력이나 일본당국은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판을 튕기며 계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의 경우 각 정부 당국이 안전 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사태가 아니다. 소련과 일본 모두 원전의 안정성과 관리의 철저함을 강조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을 사전에 예측해서 대비하지도 못했으며 폭발 이후 피해의 규모와 범위를 예측하거나 제어하지도 못했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절대 안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예측불가능한 인재(人災)'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즉, 원전은 인권이라는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원전의 '절대 안전'을 과학자, 기술자, 정부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항시 긴장상태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원전 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인간이 제어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폭발 사고와 방사능 피복으로 인한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가 강제적으로 박탈당하고 이것은 세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떄문이다.
이렇듯 원전이란 '예측 불가능한, 감당할 수 없는 대형 폭발물'임에도 한국 정부는 '한반도는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하고, 편서풍의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낮다'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애써 외면한다.
한국의 원전은 지진, 기후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원전일까. 원전 폭발 사고는 자연재해(天才)가 아니고 인재(人才)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전 운영의 부패함과 관리의 부실함이 원전 폭발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한반도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한 한반도의 1세대 원전들의 설계수명 30년이 초과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원전들은 발전을 중단되어야 하지만 지금도 '효율적인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가동되고 있다. 그로인해 원전들에서 정전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전이 일시중단 되고 있다. 또 한수원 고리 원전의 경우 관리간부가 납품 체계 안에서 뇌물을 챙기거나, 불량부품을 사용하는 사건도 보도되었다.
이렇듯 한반도의 원전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부패한 원전의 운영, 부실한 원전의 관리에서 비롯되는 인재이다. 그리고 원전 폭발로 위협받는 것은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원전을 국민들이 모두 이해해주고 감당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만큼이나 무책임한 말은 없다.
한국과 원전 이제는 '불편한 만남'을 인정하고 이별 선택해야1903년 퀴리부인은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자연의 비밀을 캐내는 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비밀을 안다고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만큼 인류는 충분히 성숙했는가"라고 말하며 인간이 원자력을 사용에 대한 우려는 100년도 더 지난 오늘날 현실이 되어있다. 인간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은 가졌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도 마음도 가지지 않은 모순적인 상황에 내몰려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원전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원전을 가동하게 했던 효율적인 발전이라는 경제논리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 공급의 3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논리는 다행이도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무책임·무대책은 원전의 비효율성을 말해주며, '후쿠시마 사태'이후 일본이 원전 운영을 줄이면서도 전력 공급을 하고 독일이 2020년까지 '제로핵 사회'를 공식화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즉, 한국도 굳이 인권을 무시하는 원전을 한반도에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나 당위가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원전의 '불편한 만남'은 이제 이별을 맞이해야 한다. 둘의 만남은 잠시나마 뜨거웠고, 또 행복을 기대하게 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만약 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험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예측가능하고 피해를 방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다시 원전이 가동될 당위가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 원전이 인간으로써 지녀야하는 기본적인 가치인 인권을 위협한다면 원전은 결코 인간의 이해를 구해 수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하여 '제로핵 사회',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