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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와 신규채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철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와 신규채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철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변창기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대법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갑한 대표이사는 3일 낸 신년 담화문에서 "2011년 말부터 계속된 유럽발 금융위기, 환율 하락, 해외 경쟁기업의 공세 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위기론을 강조하며 "사내하청 지회(비정규직 노조)가 터무니없는 6대 요구안 주장만 고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는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린 후 정규직노조와 함께 특별파견 교섭단을 구성하면서 6대 요구안을 만들었다.

6대 요구안은 ▲ (불법파견이 인정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고소·고발·손배 가압류 철회 및 명예회복 ▲ 대국민 공개사과 ▲ 비정규직 노동자 추가 사용 금지 ▲ 구조조정 중단 ▲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다.

하지만 현대차 대표이사가 새해 초부터 이같은 6개 요구안이 터무니 없는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규직화와 손배 철회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현대차를 향해 쏟아진 비난여론도 무색하게 됐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12월 13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은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학 교수들은 고발 이유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거대재벌로서 불법을 자행해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노조 "법 전문가들이 인정한 투쟁 정당성, 현대차는 부정"

현대차 대표이사는 3일 혹한 속에서 78일 째 두 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벌이고 있는 철탑농성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대표이사는 "사내하청 전원의 즉각적인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철탑 불법점거 농성이 석 달째 접어들고 있다"며 "회사는 더는 하청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노사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관계로 지난 수십 년간 겪은 갈등과 혼란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만 초래했다"며 "2013년은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틀 속에서 현대차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대표이사의 주장이야말로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상록 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우리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판결한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표이사가 또 다시 경제위기론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자신들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 목숨을 건 철탑농성을 벌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고 되묻고 "많은 법 전문가들과 전국의 시민사회 등이 비정규직노조의 투쟁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데도 현대차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월 27일 울산지방법원이 "철탑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두 조합원이 각각 하루에 30만 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지역노동계가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첫 해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철거민 희생자를 냈던 용산사태와 마찬가지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정권이 결정되자 현대차 철탑에 공권력이 칼을 겨눈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규탄하고, 현대차 사측이 신규채용 꼼수를 접고 불법파견노동자의 정규직전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일 오후 3시 2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차 철탑농성장 철거 가처분결정 규탄과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내린 '철탑농성 30만 원 지급' 결정문은 3일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한국전력공사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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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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