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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계가 성매매특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여성단체들은 10~11일 사이 성명을 통해 "성매수 남성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률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12년 9월 19일 저녁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2012 민들레순례단 출정식 및 창원 피살여성 추모제”를 열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12년 9월 19일 저녁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2012 민들레순례단 출정식 및 창원 피살여성 추모제”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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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살펴보면, 법률제정 경위의 적절성과 성매매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해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결정문에서는 "착취나 강요가 아닌 성인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판사는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위한 축첩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한 것이다.

"성매매와 개인간 성행위 혼돈"

여성단체의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사)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와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오 판사는 성착취 행위로서 성매매와 개인 간의 성행위를 혼돈하고 있다"며 "오 판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 거대한 성산업 구조 안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취지를 호도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매매에 관한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는 단순히 1:1 개인 간의 성적서비스 행위이거나 성인간의 자유로운 거래행위가 아니라 3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고 차별적 행위"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성적 폭력과 성적 거래의 경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포장하는 법원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도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비범죄화 하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닌,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취지를 후퇴시키면서 오히려 일국적 차원을 넘어 초국적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풍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매수 남성 비범죄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돼"

한국여성민우회는 10일 "성매매특별법 제정은 성매매산업의 구조의 주체인 포주와 알선자, 성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였다"며 "성산업 구조의 중심에 있는 포주·알선자·성구매자에게는 처벌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전면적 비범죄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제기한 여성에 대한 처벌 부당성 논의는 결코 성 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히려 이번 위헌제청을 계기로 국회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입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법원은 엄중한 법적용을 통해 성 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매매특별법#경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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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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