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17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해 기소된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자 그동안 구명활동을 벌여온 주민대책위와 윤 구청장이 소속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이 일제히 "구청장직 유지는 다행이지만 유죄판결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생살리기에 더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책위 안승찬 대변인은 "윤종오 구청장이 '1심 판결에 따른 2심 항고 여부는 대책위와 논의하여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구청장의 뜻에 따라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통 행정한 것에 유죄 내린 것은 유감"'윤종오구청장구명, 지역상권살리기북구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경수 새마을북구지회장, 권옥희 북구여성단체협의회장, 윤치용 북구의회의장, 이경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장, 김남인 사)행복발전소이사장)는 판결 후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윤종오 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유지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역 경제와 중소상인을 생각하며 소통의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적으로 지방단체장이나 선출직 의원의 주민을 위한 소신행정,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위촉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앞으로도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소상인과 계속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소신행정을 펼치는 윤종오 구청장과 함께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지방단체장이 소신행정과 주민을 위한 정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 등의 노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민생살리기 매진해 나가자"민주통합당 울산시당도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윤 구청장 직무유지는 당연한 결과라 환영한다"며 "하지만 벌금형 선고는 대형마트 난립으로 인해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한 윤 구청장의 정당한 행정권한에 대한 법원의 몰이해다"라고 평했다.
이어 "더구나 소송 당사자의 고소 취하로 무죄가 마땅한데 아쉽다"며 "윤 구청장의 지역 주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소신행정을 지지하며, 민생 살리기에 야권이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 소속인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유죄판결은 유감이지만 구청장직이 유지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울산지법의 유죄판결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하며, 중소상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보행정의 길이 험난함을 다시 한 번 체감한다"며 "그러나 중소상인과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진보당과 윤종오 구청장은 더 낮은 자세로 돌아가 영세상인을 위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진보정치의 본뜻을 잊지 않고 실천할 것"이라며 "윤종오 북구청장 구명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신 북구주민들과 전국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