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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이 경북교육청 게시판에 게재한 고시문. 7일동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28일 낮에 부착했다.
대구지방법원이 경북교육청 게시판에 게재한 고시문. 7일동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28일 낮에 부착했다. ⓒ 조정훈

학교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교육감이라는 서울행접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과의 갈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경북교육청 게시판에 교섭응낙가처분신청 공시를 게재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경북도당이 경북교육청을 비난하고 이영우 교육감에게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6천500여명이 계약해지 된 것으로 밝혀졌고 경북지역에서도 270여 명이나 해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한 박근혜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 근무 직원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꾸준히 개선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영우 교육감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비장규직#이영우 경북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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