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자녀를 명문학군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배우자의 뉴타운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본인이 주차장법, 건축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2000년 1월 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이후 19일 만인 같은 달 25일, 8살 쌍둥이 두 자녀가 주소를 목동신시가지아파트로 옮겼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서민 밀집지역인 신정동 아파트에 살면서 강남학군에 이어 최고학군으로 떠오른 '목동학군'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자녀들만 주소를 옮겼다"며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기존 지역에 주소가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8살인 어린 자녀들이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했을 것으로 추론된다"며 "비뚤어진 현대판 맹모삼천지교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이 후보자는 거제 경찰서장을 마치고 서울 본청으로 발령이 난 상황이었다"며 "어린 자녀가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 인근에 살고 있던 배우자 친구의 자제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