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공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정영훈 변호사를 비롯한 334명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인단'은 2일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주민감사청구는 해당 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200명 이상이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감사청구인단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서명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경남도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주민감사청구인단 대표자한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결정했지만,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경남도를 감사하도록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인단은 이날 오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경남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법인을 해산하는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였다"며 "이는 조례개정안의 위법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서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경남도민까지 얕보는 홍준표 지사의 독단과 불법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사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감사청구인단은 "위법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더불어 집행정지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지사가 묵살할 경우, 위법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더불어 그 위법한 조례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시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철저한 진주의료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을 밝히고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공공의료의 강화를 이루어 줄 것"과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부당한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전자공보에 게재해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