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결정과 해고 조치 등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가운데 법원이 건물 안에서 '정상화 투쟁'을 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농성·시위를 못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민사부는 박권범 진주의료원 대표청산인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지부장 박석용)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와 '출입금지·퇴거명령'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진주의료원 사측은 지난 5월 27일 노조원 3명에 대해 진주의료원에서 농성·시위하는 행위와 파견공무원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노조원에 대해 "유인물을 배포․부착하거나 플래카드․피켓을 게시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농성·시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직원과 파견된 경남도청 공무원에 대해 건물에 출입을 저지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직원·공무원들을 건물로부터 퇴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주의료원에서 농성·시위할 경우 3명한테는 회당 100만 원씩, 51명한테는 회당 50만 원씩의 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의 출입은 제한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평화적 농성 인정 않은 부당한 판결"이번 판결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서의 평화적 농성과 시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며, 이행강제금이 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주의료원은 정상운영되는 상황이 아니라 강제폐업된 상태로서 폐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이 정상운영되는 상황에서도 병원로비에서 전면적·배타적 점거가 아니라 부분적·병존적 점거로 농성과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기존 판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강제 폐원상태로서 외래환자가 전혀 없고 1층 로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부분적·병존적 농성과 집회조차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일체의 농성과 시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고 있고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 내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부당하게 강제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해 평화적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 같은 부당하고 과도한 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측은 애초 조합원들의 진주의료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퇴거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진주의료원 출입은 자유롭게 보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2월 26일)한 다음날부터 의료원 건물 1층 로비에서 '정상화 농성'을 벌여왔고,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다가 6월 26일부터 개방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2층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지부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두 차례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았던 노조원(70여 명) 가운데 현재 30~40여 명이 정상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