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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진주의료원 환자들의 퇴원강요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환자 보호자들은 '뒷북'이거나 '상당히 늦어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1시간30분 동안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환자들에게 퇴원과 전원(병원 옮김)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것.

인권위는 이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부문 정책 전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권고했다.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하기로 했지만, 이곳에는 현재 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의료원 건물 8층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정준화(82) 할아버지가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하기로 했지만, 이곳에는 현재 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의료원 건물 8층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정준화(82) 할아버지가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 ⓒ 윤성효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뒤,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에게 퇴원·전원을 요구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이를 강요한 것. 당시 진주의료원에는 203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퇴원·전원했고 현재 2명만 입원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퇴원을 강요받아 인권 침해를 당했고, 도청 공무원들의 퇴원·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건의료노조가 진정한 지 4개월이 훨씬 지나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었다.

진주의료원 환자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광희 목사는 "이런 상황까지 온 뒤에 결정한 것은 뒷북치기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의 어머니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지 44시간 만에 사망했다.

박 목사는 "국가인권위가 재조사를 한다며, 조사위원이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버스 떠난 뒤에 왜 이러느냐'며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며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사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권침해 결정은 올바르고 잘된 것이지만, 시기가 늦어 아쉽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 과정을 지켜보고, 국회 국정조사를 지켜본 뒤에 내린 결정으로, 눈치 보기를 하다 늦춘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엔 폐업 발표를, 7월 1일에는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진주의료원#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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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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