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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대안학교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국가정보원에 제공해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가 국회의원이 요구한 공문 제출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국정원과 주고받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지난 28일 문건을 통해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고용노동부가 협조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요청 받은 79건의 자료 중 9건만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심각한 사안인데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다시 "제출 거부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방 장관은 "알고 있다"면서도 제출은 거부했다. 거부하는 이유가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협조' 하에 요청받은 자료만 국정원에 제출했다며, "다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한 특정 기관(국정원)이 언론에 공표되고, 또 특정 단체들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하니까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고용노동부가 국가정보원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지난해 8월~11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 교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월급 등 개인정보를 조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장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그럴 권한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문건을 제출하지 말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라면서 "고용부 또한 대책회의까지 했으면서 국정원의 요청이 없었다는 위증을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서류 제출을 거부한 방하남 장관과 관계자들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감기관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어려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용부 장관과 관계자를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장하나#국정감사#자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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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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