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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처우에다 연말마다 해고(계약 종료) 대란을 당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교육청이 천막 철거를 요청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지난 11월 29일 오후부터 교육청 마당 주차장(3면)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교육청은 3일 오후 3시까지 천막 철거 통보를 했는데, 이후 강제 철거가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9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9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 윤성효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는 "학교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던 학교비정규직을 차가운 거리노숙으로 내모는 교육청의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감 직고용'과 '6대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학교비정규직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인데,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은 경남과 달리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제정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계약제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2012년 9월에 제정하고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시기에 '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울산·전남·전북교육청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대구교육청은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대상 직종을 정해 곧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는 ▲고용안정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명절 휴가비(40만 원) 지급 ▲상여금 5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100만 원 지급 ▲식대비 정규직의 50%(6만5000원) 지급 ▲근무시간 공무원과 동일 적용의 '6대 요구안'을 제시해 놓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는 "학교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조차 무기한 비정규직으로 일상적인 해고 불안을 겪어야 하는 현재 구조를 타파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등 한시적 사업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 고용노동부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근거해 1년 이상 근무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명절휴가비는 현재 20만 원으로 전국 꼴찌 수준으로, 전국 형평성을 맞춰 4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현재 급식소에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중 도시락을 싸와 차가운 바닥에서 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돈을 내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식대비를 지급하면 그 식대비로 당당하게 돈 내고 먹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9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9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 윤성효

상당수 학교비정규직들은 교사와 달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는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급여는 가장 적은 비정규직이 학교에 가장 오래 남아 있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차별과 모멸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와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여섯 차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지난 10월 절차 합의가 결렬되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중인데, 4일 오후 마지막 조정을 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는 "지노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지난 11월 2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 때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했고,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경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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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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