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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아래 부마민주항쟁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진행할 '부마민주항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부마민주항쟁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는 부마민주(민중) 항쟁이 일어난 지 34년째로, 부마민주항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하 명예회복심의를 할 부마민주항쟁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특별법제정을위한부산운동본부, 부마민주항쟁특별법제정을위한경남연대,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는 5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재규 이사장이 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특별법제정을위한부산운동본부, 부마민주항쟁특별법제정을위한경남연대,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는 5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재규 이사장이 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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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체는 "부마민주항쟁위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무국이나, 정부의 부마민주항쟁법시행지원단 구성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마민주항쟁위 산하에 3개 실무위원회(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관련자및유족심사실무위원회, 장애등급판정실무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개 단체는 "부마민주항쟁법 통과 이후 아직도 병상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피해자 접수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부마민주항쟁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도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에 의한 결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부마민주항쟁법 취지에 합당하게 부마민주항쟁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총리실과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법 시행을 위한 일정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부마민주항쟁위에 공식 참여할 부산시와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양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한 조속하고 원만한 법 시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항해 일어났던 항쟁을 말한다. 당시 박정희정권은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6명을, 마산·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뒤 민간인 59명을 각각 군사재판에 회부했던 것이다.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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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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