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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도민과 국회, 정부의 공통된 요구다.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폭거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재개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부위원장과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등은 5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김경숙·석영철)는 지난 10월 23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9월 5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9월 5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민주개혁연대는 "조례개정안에는 해산된 진주의료원을 다시 복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고, 경영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이룩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내용까지 포함하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권고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인 경남도가 '조례안 발의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아 아직 상임위(문화복지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월 말에 제출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뒤 경남도는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제출하면서 진주의료원 관련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비용추계서는 비용 산출을 위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등 전문적·기술적인 부분이 요구되어 자료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월 22일 재차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언제까지 비용추계서와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이 가능한지를 알려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정례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남도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도 주먹구구식 결정 자인하는 꼴"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전문가와 기술이 없다면 진주의료원 폐업도 전문가와 아무 기술도 없이 졸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의회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비용추계서는 추후에 제출하고 우선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니, 오는 9일과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례안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에서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 제출하겠다"며 "우리는 민주개혁연대와 함께 경남도에 비용추계서 제출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며 "올해 마지막 정례회 회기 중에 공공의료 파괴, 환자인권 침해, 민주주의 파괴 등으로 점철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고 경남도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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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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