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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뇌물을 받고 경북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불법 유출한 G개발공사 간부 A(56세)씨와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업자 B(48세)씨를 뇌물 수뢰 및 공여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입건했다.

G개발공사 간부 A씨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업자 B씨로부터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받은 후 부동산업자 B씨에게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올해 3월 B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업자 B씨는 분양권 불법 거래(일명 '딱지거래')를 위해 A씨로부터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건네받고 위 차량을 제공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번 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제일신문에도 게재대되어 있습니다.



태그:#경북개발공사, #뇌물, #신도청, #명단유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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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에서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중입니다. 지역의 여러 소식을 널리 알릴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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