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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7일 단말기 보조금 한도를 넘어 차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사 과징금 사상 최대 액수다.
"단말기 제조업체 보조금이 거의 절반인데 통신사만 과징금을 매겨 미안하다."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보조금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SK텔레콤은 웃었고 삼성전자는 움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64억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560억 원, KT 297억 원, LG유플러스 207억 원 순으로 통신사 과징금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보조금 과징금 첫 1000억 원 돌파... 영업정지 처분은 안해이는 방통위가 2010년 보조금 한도액(27만 원)을 정한 뒤 통신3사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 1167억 1000만 원과 맞먹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자 이통3사에 118억 9000만 원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3월 14일 53억 1천만 원, 지난 7월 18일 669억 6천만 원 과징금을 잇달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조사대상기간이 지난 5월 17일~7월 16일, 8월 22일~10월 31일로 132일에 달했던 데다 통신사들이 앞서 보조금 관련 징계를 이미 4차례나 받아 과징금 가중 비율이 대폭 높아졌다.
다만 방통위는 2주간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과열주도사업자는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73점으로 벌점이 가장 많았지만 72점으로 2위를 차지한 KT와 벌점 차이가 1점 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지난 7월 징계 때는 KT가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돼 단독으로 1주일간 영업정지를 받아 신규 가입자 유치가 중단됐다. 이에 KT 관계자는 이날 소명 자리에서 "작은 차이지만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과열주도사업자 선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벌점이 62점으로 가장 낮았던 LG유플러스도 방통위원들의 질타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 기간 유일하게 가입자 50만 명 순증을 기록한 데다 하반기(8월~10월) 조사에선 위반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통신3사 가운데 직영점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자료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도 의혹을 샀다.
이번 조사 결과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한 비율은 64.2%였고 평균 보조금은 41만4천 원으로 나타났다. KT가 4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T 42만 1천 원, LG유플러스 38만 원 순이었다.
이경재 "제조사 보조금이 절반인데 통신사만 과징금"... 단말기유통법 힘 싣기한편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통신3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현재 삼성전자 등 일부 단말기 제조사는 '영업 비밀' 자료 제출 요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이중 규제를 들어 단말기유통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단말기 제조사 보조금 비중이 거의 절반인데) 통신사만 과징금을 매기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체에서 얼마나 보조금 주나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면 (통신사의) 과도한 과징금 관계는 해소될 걸로 생각한다"면서 "통신사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런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소명차 나온 LG유플러스 관계자에게 "보조금을 평균 46만 원 준 걸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단말기 제조업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고, 이 관계자는 "시기나 모델에 따라 달라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최소 40%에서 많게는 55%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