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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사무총장 "국민앞에 송구"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예술인들에 대한 노동착취 파문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사진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홍 사무총장.
홍문종 사무총장 "국민앞에 송구"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예술인들에 대한 노동착취 파문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사진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홍 사무총장. ⓒ 남소연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논란으로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6명은 20일 홍 사무총장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홍문종 의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불법적 노동착취행위 뿐 아니라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납세 관련법 위반 등 비양심적 불법행위마저 죄의식도 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공연예술비자를 통해 채용된 예술단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통장을 압수해 강제로 적금을 드는 등 근로기준법 2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물관은 예술단원 12명이 강제노동을 거부하고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근로제공을 담보로 여권을 압수하는 등 여권법을 위반했고 연장수당 미지급 및 연차유급휴가 무보장으로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산재보험 미가입·불법건축물 임대료 수입 등도 거론하며 "건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납세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도저히 높은 책임을 가져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적 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박물관 측에 돌린 것에 대해서도 "(홍 의원이) 예술단원들에게 하루 식대 2500원을 지급하다 면담을 통해 하루 식대 9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4000원을 지급한 점과 홍 의원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비인간적인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당사자가 홍 의원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같은 실정법 위반 등에 대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징계안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홍 의원의 불법적인 노동착취가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이 반노동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새누리당 차원의 징계 필요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런 충격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종#노예노동#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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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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