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막바지에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을 비롯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7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동참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한 공무원이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명은 지난 24일 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교육감 만들기 3030운동에 동참합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교직원과 친인척한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후보의 친척도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한 군의원 후보자의 조카와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선거구에 사는 사람을 그 후보의 선거구 안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위 거소투표 신고자도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한 공동체 대표는 사무장한테 지시해 입소자 41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입소자 동의 없이 작성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한테 식사를 제공한 후보 관계자도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군수 선거 후보의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20여명한테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한테 하루 7만원씩 대가를 제공하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선거인도 고발되었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자도 고발되었다.
경남선관위는 "막바지에 중대 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비방,흑색선정 행위, 위장전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