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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받기 시작하자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AFP통신은 지난달 일(한국시각) 구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2천 건의 신청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구글은 접수된 신청이 삭제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 이용자들이 자신의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담은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유럽연합(EU)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글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개설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설치했다.

구글이 만든 웹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적, 정보가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 삭제할 자료의 링크와 함께 신분 확인을 위해 사진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일단 구글에 적용되지만 곧 야후, 빙 등 다른 포털사이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기에 유럽에서만 적용되며, 다른 국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구글은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검토한 뒤 삭제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국의 정보통신 당국이 중재를 맡게 되지만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구글의 창업이자 최고경영자(CEO) 래리 페이지는 이번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페이지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을 규제할수록 새로운 혁신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는 "이 판결이 신생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또한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려는 일부 억압적인 정부가 이를 나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정보 삭제요청#잊혀질 권리#유럽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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