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24일부터 9.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내세운 것은 크게 4가지로 1)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2)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3)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4)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이다.
그중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은 특히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등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맞게 지을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규제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주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는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정해져 있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고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 구성과 특성에 따라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사업주체가 알아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다.
앞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 뿐만아니라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도서관 중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아파트에서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가구당 부여되는 관리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면 입주자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규제 없이 시행사가 자율적인 설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사업주체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공고한 뒤, 그것을 입주자가 확인하고 입주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선택의 폭과 복지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아파트 시행사 마다 복지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면 아파트 질적 차이와 문화 수준도 극명하게 차이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30년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결국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안 그래도 아파트 생활 하면서 아이들이 나가서 놀 곳도 없다. 놀이터까지 자율적으로 맡기면 불쌍한 아이들은 어디 가서 뛰어 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집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맘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는 수업 따라가기 바쁘고 학원 가기 바쁜 아이들이 불쌍하다."며 정책을 비난했다.
현재,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며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유일한 일과인 B씨는 "집에 있으면 눈치가 보인다. 이 나이가 되면 친구도 없고 몸도 불편해 멀리 가지도 못하니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경로당이 유일한 안식처다. 이제 경로당도 없으면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누리꾼 'bong****'은 "진짜 잠만 자는 닭장"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꼬집었고 누리꾼 'skyt****'도 역시나 "정부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기업의 편이다!"며 이번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누리꾼 'dubl****'은 "이 안건을 생각한 사람은 나중에 안 늙나 봅시다. 당신들 아이는 놀이터 없이 자라도 괜찮나요?" 라고 반문했다. 누리꾼 'kwon****'도 "그렇다고 분양가 내리고 주차공간 확보하기는 커녕 빽빽하게 아파트 동수가 늘릴 것"이라며 결국 이번 정책이 입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것 아니겠냐며 비판했다.
하지만 찬성 의견도 있다. 누리꾼 'jang****'은 " 거의 사용하지 않아 시설비가 아깝다."며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누리꾼 'sung****'도 "건설사를 위한 유리한 법은 아닌 것 같다. 입주민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누리꾼 'ekat****'는 "노인정은 공공시설로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세 살다가 나갈 사람한테 관리비를 뜯어가서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누리꾼 'naru****'도 "무조건 설치라서 관리비 폭탄이었다. 애가 있거나 부양할 노인이 있는 집은 시설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는 단지를 자유롭게 취사선택 하도록 해 사용자가 관리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건설사도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지역만 짓고 그 외는 짓지 않아도 되니 거품이 빠질 것." 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