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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9월 중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 했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 안건을 한 달 가량 앞서 이미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6일 경남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져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처음에는 8월 22일 심의 대상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들어있지 않았다가, 지난 19일 추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남도는 9월 중순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지난 7월말 경남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때 경남도청 담당자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안건을 9월 중순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 왼쪽은 당초 회의 계획으로 진주의료원 안건이 들어 있지 않고, 오른쪽은 변경된 회의 계획으로 안건이 들어 있다.
경남도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 왼쪽은 당초 회의 계획으로 진주의료원 안건이 들어 있지 않고, 오른쪽은 변경된 회의 계획으로 안건이 들어 있다. ⓒ 윤성효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을 리모델링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서부청사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마지막 행정절차다.

진주시는 지난 6~7월 사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시민과 진주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8월 11일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찬성'하기도 했다.

경남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진주시에서 요청이 왔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더 이상 쥐고 있을 수 없어 당초 계획에서 변경해 다루었다"며 "경남도의회에는 9월 중순에 할 예정이라고 했던 것은 진주시의 행정절차가 8월 말에 끝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밝혔던 것"이라 설명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경남도 담당자는 "심의할 때 위원들의 찬반 토론이 있었고, 위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낸 뒤 위원장이 종합해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며 "규정상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한 달 뒤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은 "지난 7월 경남도의회 임시회 때 경남도청 담당자는 9월 중순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때 진주의료원 안건이 다루어질 것이라 했고, 모두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미 용도변경 심의를 마쳤다는 것은 의회 무시이고, 용도변경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이나 토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반대하고, 오는 27~28일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남도는 국회나 보건복지부 입장과 상관없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사용하기로 기정사실로 해놓고 서둘러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국고가 투입되었기에 용도변경은 장관 승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상관없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행정폭거 ... 복지부 직무유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가 선거이후 자신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과거지사로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여 온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애초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한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일을 감추고 싶었던 사실을 증명한다. 이는 불통으로 설명될 수 없는 행정폭거"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 행정폭거로 국회 국정조사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219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여 의결한 국정조사 보고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며 "홍준표 지사의 행정폭거는 경남도의회,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복지부까지 거수기 내지는 공범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벗을 수 없게 되었다. 어제(25일)까지도 경남도의 이러한 움직임과 결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보조금법 위반이다'거나 '복지부 승인 대상이다', '공문 전달 등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복지부다"며 "공공의료와 국민건강과 복지에 관한 책임을 지는 복지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방관자'로 있는 사이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에 의해 존재가치가 부정되고 스스로도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법 위반, 국정조사 무시, 법 절차 무시, 도민기만과 사기로 점철된 이번 용도변경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홍준표 지사의 행정폭거를 심판하고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태 해결에 앞장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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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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