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이 다니던 회사의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이영철(45) 김해시의원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휴직 발령을 내자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영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의 선거구는 3인을 뽑았는데,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가 각 1명씩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있다. 회사는 김해시의회 원구성이 있었던 지난 7월 1일부터 이 의원에 대해 '공무휴직' 발령을 냈다.
의원 "일방적 공무휴직 발령 부당"... 회사 "공정한 업무 수행 위해 휴직해야"
회사는 공무휴직 처리 뒤 이 의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의회가 열리지 않는 날이면 회사로 출근해 휴게실에서 대기하다 나오기도 했다.
이영철 의원은 공무휴직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해시의회 의장은 두 차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공문을 보내 "재임 기간 동안 원만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처리에 대해 재고·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휴직처리를 철회하지 않자 이 의원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회사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시행한 휴직 발령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구제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시의회 의장이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고, 기업체에 계속 다니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회 정기회나 임시회가 열리면 회사에 그때마다 휴가 처리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2003년부터 김해 장유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빚이 많고, 성과급과 명절휴가비만 준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회사에서 일한만큼만 임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공무휴직 발령은 근로자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구제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다른 입장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소속 한 노동자가 군산시의원에 세 번째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의원은 이영철 의원과 다르게 공무휴직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직원이 지방의원 활동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직해야 한다는 회사내규가 있고, 휴직기간에도 연간 1500~2000만 원 가량의 복지성 임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지방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한 게 아니고, 의원직을 마치고 나면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 장유지역 한 정당 관계자는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면 근로자이기 이전에 의원으로 활동해야 하고, 의원은 의회 활동 이외에 지역의 갖가지 민원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지난 지방선거 때 지역구민들한테 회사를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면 결과를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