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으로 사회적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오해를 불러 송구스럽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검찰을 몰아세웠다. '내용상 사이버 검열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기관 대책회의 보도자료 등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같은 용어를 써서 오해를 부르고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나와서 사회를 이렇게 뒤집어 놓느냐, 이렇게 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라고 따졌고,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검찰이 '섹시한' 용어를 동원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같은 말을 쓴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대검찰청이 개최했지만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당시 회의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가 주제 발표를 하는 등 회의 내용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이란 말을 썼던 건, 인터넷 사이트를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저희들이 의도한 바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개된 사이트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사용했다"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이란 용어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면이 있다"라고 사과했다.
김 지검장은 또 "사회적 오해에 대해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수사과정에서 국민 사생활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압수수색과 감청 등을 신중하게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검장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방침은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영장은 강제력으로 집행한다는 의미"라며 "수사기관은 영장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집행의 위탁에 대해서 통신회사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