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오선지와 졸업작품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의 사제 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관련기사 :
"교수가 만행을..." 강의실 뛰쳐나온 학생들). 13일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교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문제가 된 두 교수 중 A 교수가 학생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명여대 작곡과 비상대책위가 입장문을 발표해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27일, 비상대책위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작곡과 1학년 재학생이 '네이트 판'에 청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A 교수님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며 "재학생만이 아니라 타과 졸업생과 작곡과 졸업생인 비대위원장, 그 외 네티즌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상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우리들의 바람은 크지 않았다"며 "더 이상 폭언이 없는 학교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부모님께서 마련하신 비싼 등록금을 내고 제대로 수업을 받게 해달라는 것과 우리가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학교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조치를 취해주셨다면 저희가 오선지 대신 피켓을 들고 대자보를 붙이며 시위를 하는 일도, '아고라'나 '네이트'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학교 측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10월 18일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9월 25일 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한 명의 교수가 징계위에서 사퇴하면서, 10월 13일 새로운 징계위가 구성됐다. 그리고 나흘 뒤인 16일, 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12월 13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직위해제 처분 이후 현재 두 교수는 어떠한 강의도 맡지 않고 있다.
A 교수 작곡과 재학생 포함 네티즌 고소... "고소 취하 말할 단계 아니다"
작곡과 비상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숙명여대 이사 중 한 명이 A 교수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입장문에서 "A 교수님과 학교 이사님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소장을 학생들이 왜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11월 2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 교수는 10월 27일 작곡과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세화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A 교수는 2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해당 이사가 A 교수를 돕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개인 변호를 담당하는 곳이) 세 군데인데, 그 중 한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형사 고소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글이 올라온) 인터넷 URL(주소)을 이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고소의 대상이 된 네티즌 중 작곡과 학생이 있다는 사실은) 기자들이 알려줘서 알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생에 대한 고소 취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내가 대답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 비상대책위의 입장문을 확인하고 난 후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단언컨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오선지, 졸업작품집 판매한 적도 없고 그 판매 수익금 또한 전부, 아니 그보다 많은 금액을 학교예산에서 지출되지 못하는 곳에 학생들을 위해 모두 썼다. 수업 또한 학생들 주장과는 달랐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처럼 작곡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27일 오후 행정부처(교무처, 학생처, 학사지원팀)와 면담을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공식 SNS에 개제한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법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한 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고 한다. 덧붙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내 윤리강령을 제정 중'이며, '이를 위해 법과대학 교수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임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김예지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통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