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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차영민·조현우·황여진 판사)가 315호 법정에서 연 재판에서 검찰은 유아무개(50)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유씨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때 홍준표 지사의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있었다. 유씨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산악회 회원 등에 홍 지사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섯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용 검사는 징역 1년 구형 이유에 대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다수의 산악회 회원들을 선거에 이용하고 조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6일 검찰은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때 홍준표 지사의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유아무개(사진 왼쪽)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홍준표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모습(사진은 독자제공).
6일 검찰은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때 홍준표 지사의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유아무개(사진 왼쪽)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홍준표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모습(사진은 독자제공). ⓒ 윤성효

이날 공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시효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은 2014년 4월 14일에 있었고, 검찰은 유씨를 같은 해 12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다.

유씨측 변호인은 당내 경선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지난해 10월 13일 자정으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주장했다.

유씨측은 "관련 규정에는 '당해선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본선과 경선을 구별해야 하고, 적용 법조항도 달라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를 했기에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규정과 판례 등을 볼 때 공소시효 기산일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내 경선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시효와 관련해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각각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차영민 부장판사는 "의견서와 판례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9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유씨의 유죄 여부와 형량은 홍준표 지사의 당선무효 여부는 관련이 없다. 검찰은 유씨를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홍 지사 선거운동을 도우며 거액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해외로 출국해 '참고인 중지' 처분으로 사실상 수사종결했다.


#홍준표 지사#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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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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