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새누리당 하학렬(55) 고성군수가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불복해 항소했던 하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7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윤종구·최희영·서근찬 판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1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보강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학렬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체납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군수는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체납액이 28만5000원이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고 선거공보를 만들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7일 오후 하학렬 고성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7일 오후 하학렬 고성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선관위는 선거 때 하 군수가 낸 선고공보를 배포했고, 뒤에 선관위는 하 군수의 정보공개 자료 중 체납내역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각 투표소마다 체납내역을 공지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당내 경선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당내 경선 절차 전후에 어떤 경위로 체납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 된 후 이를 알게 되었을 때 후보자로서 체납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지는 당내 경선 규칙, 경선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당시 자신이나 가족의 체납내역이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될 경우 당내 경선의 상대 후보자나 선거의 상대 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인해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는 상황 또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록 체납액이 소액이고 그 대부분을 선거공보가 나오기 이전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체납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며, 최소한 당내 경선을 지나 선거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안 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 또는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과 유사사건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원 출신이 하학렬 군수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새누리당 고성군수 후보 경선에서 433표를 얻어 최평호(65) 전 고성부 군수(404표), 안수일 전 고성군 의원(108표)를 누르고 후보가 되었다.

지방선거에서 하 군수는 전체 투표수 3만2028표 가운데 1만3289표(42.59%)를 얻어 무소속 이상근 후보(9786표, 31.37%), 무소속 하태호 후보(4169표, 13.96%), 새정치민주연합 정종조 후보(30278표, 10.50%), 무소속 김인태 후보(673표, 2.15%)를 누르고 당선했다.

하학렬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학렬 군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