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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이 부당하다며 투쟁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부들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정진원)은 14일 오후 123호 법정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남도청 공무원과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김규남 조직실장, 안외택 전 울산경남본부장은 2013년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처리하자,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계란을 투척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한지 이틀째인 2013년 5월 30일 오전 의료원 건물 안 로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한지 이틀째인 2013년 5월 30일 오전 의료원 건물 안 로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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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과 나영명 정책실장, 황홍원 조직국장, 박현성 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은 2013년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주의료원 건물 안에서 농성해 경남도로부터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다.

이날 검찰은 유지현 위원장한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규남 실장과 안외택 전 본부장한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진주의료원 점거농성 관련자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100만 원을 구형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에 대해 강성노조라고 했지만 국회 국정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처음에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부청사 설치는 별개라고 했지만 결국 서부청사를 설치하기 위해 의료원을 없앤 것으로 되었다"고 말했다.

또 유 위원장은 "홍 지사는 적자 때문에 의료원을 폐업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착한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벌여 한 달 안에 의료원을 재개원하라고 했지만 경남도는 무시했고, 경남도는 의료원 직원들을 다른 곳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낙인찍기'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 해 5월 말에 폐업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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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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