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오후 권 시장을 비롯한 김종학 대전시경제특보, 김아무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10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최후변론,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게 유사선거기관(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이하 포럼)을 설립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과 1억 59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 추징금은 포럼이 임원과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납부 받아 불법선거운동에 사용한 금액이다.
검찰은 또 김 특보에게 권 시장의 최측근으로 포럼설립과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캠프에서 총괄로 활동하며 불법전화선거운동 및 수당지급을 한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 59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회계책임자 김 아무개씨에게 컴퓨터 가공거래 및 선관위 허위회계보고, 불법전화홍보비 지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조아무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21만 원, 김아무개 포럼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불법전화홍보에 관여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포럼과 선거캠프에서 일한 박아무개씨와 불법전화홍보에 가담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10월을, 불법전화홍보에 가담한 양아무개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권 시장 "150만 시민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검찰은 이러한 구형과 함께 "이번 사건은 권선택 피고가 총선 낙선 이후 자신의 후원회와 정치조직이 사라지자 대전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역 유지들에게 회비를 걷어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한 사건"이라며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전화홍보를 한 뒤, 홍보요원들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했으며, 선관위 허위회계보고·선거비용초과지출 등 선거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들은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체적 진실에 눈감고 조작된 허위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여 법정을 우롱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증언을 거부했으며, 증인을 도주시킨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몇몇 간접증거가 있지만 이마저도 상식적 판단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포럼과 관련된 증거수집은 '위법'임을 강조하며,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조아무개 피의사실(선거캠프 불법전화홍보 혐의)과 무관한 포럼 관련 문서를 압수했고, 이를 반환하라는 2차 영장 판사의 기재를 무시한 채 6일 동안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기에 이는 명백한 위법에 의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끝으로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이 직접적 선거를 통해 선출한 단체장의 당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원칙을 둔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후진술에 나선 권선택 시장은 '참담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힌 뒤 "정치를 시작한 이후 4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한 번도 이번 같은 사례는 없었다, 항상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하여 그 지시를 따르도록 지시했다"며 "특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인 저는 선거 사무소 내의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이유가 어찌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하여 150만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아울러 저 때문에 피고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