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139개(초등 120개, 중등 19개) 50인 이하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6일 제27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조길행, 홍성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을 재적의원 37명 중 36명이 찬성(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작은 학교에 대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시설환경 개선과 현대화사업, 복지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 통학편의제공,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작은 학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법령이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국내외 연수기회 우선 제공, 업무경감 노력, 근무여건에 대한 편의 마련, 주거편의 제공 등의 우대 정책도 담겨 있다.
이 밖에도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위한 행정, 재정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작은 학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 2명, 학부모 대표 2명, 교육 관련 시민단체 2명, 관련 부서국 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례 제정이 경제 논리를 앞세운 학교통폐합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작은 학교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농어촌 살리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일방적으로 통폐합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