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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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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아래 변협)가 6일 '퇴임 뒤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사실상 거부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향해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박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사실상 거부하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타파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퇴임 후 사익 추구를 미리 계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법관의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내일(7일) 인사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여부를 진상규명해 (박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성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있다"

앞서 변협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박 후보자에게서 '퇴임 뒤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양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없앤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의 포기를 미리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도 있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개업 금지 서약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단기간에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을 두고도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박상옥#전관예우#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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