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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18일 오후 2시 50분]

 버스를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촬영장소 : 경기도 안양, 시간 :13일 오전 8시 25분경)
버스를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촬영장소 : 경기도 안양, 시간 :13일 오전 8시 25분경) ⓒ 이민선

버스요금 인상 1개월 여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사이에 또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기도가 제시한 버스요금 인상안에 경기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로 크게 부딪쳤다. 

경기도는 이번 달 안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면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 지난 3월 경기도는 인건비 등이 올라 버스회사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요금인상을 시도했다가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계획을 연기했다.

인상안은, 오는 6월께부터 기본요금을 일반버스는 100원이나 150원 또는 200원, 좌석버스는 250원 또는 300원, 직행좌석은 400원 또는 500원 올리고, 좌석·직행좌석 버스에 거리 비례제를 도입, 3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을 더 받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오후 요금인상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버스회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서 서민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요금인상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에 더해 요금부담이 가중되는 거리 비례제까지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거리 비례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버스요금평가체계조사소위원회(아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세무회계, 법률,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위원회는 버스요금 원가산정방식에 대한 조사 등을 벌여 버스요금인상이 과연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더불어 재정지원금 집행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내·외 버스 총 76개 업체에 매년 도비로 900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군이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면 지원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서류공개 제대로 안 해 적자 나는지 알 수 없어"

경기도의회가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버스회사를 조사하는 이유는, 경기도가 버스회사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시도하면서, 경영서비스평가서 등의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은 12일 오후<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경영상'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 정말 적자가 나는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도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겠느냐"라고 버스회사를 조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건설교통 위원회에서 5년째 활동하고 있어, 교통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민 의원은 이어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 활동을 벌여 문제점을 지적, 경기도를 압박하고 더불어 경영서비스평가서 등의 비공개 원칙을 공개로 바꿔 놓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조사위원회)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곳곳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귀띔도 했다. 

민 의원이 특히 강조한 것은 '거리 비례제 폐지'다. 민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거리비례제다, 수원이나 용인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는 요금 폭탄이 될 수 있다"며 "도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거리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보고를 의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하려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마치 처음부터 도입 대상이었던 것처럼 표기, 눈속임 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리 비례제 요금 폭탄 될 수 있어"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도 거리 비례제 도입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말 "이용자 부담을 가중한다"며 "거리 비례제 도입 의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 버스요금 관계 공무원은 '자료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민 의원 주장을 인정했다. 공무원은 13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경영서비스평가서에서 경영평가 항목은 제외한 상태에서 공표하게 돼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 회사가 어떻게(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는지 공개하는 건 어렵다, 물론 공무원들은 볼 수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거리 비례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미 보고했고, 그 내용이 회의록 등에 나와 있다"며 '거리 비례제 도입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민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때문에) 다시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민 의원과 관계 공무원 주장이 달라 <오마이뉴스>가 직접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민 의원 주장이 사실이었다. 경기도가 의회에 보고한 서류에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한다'고 적혀 있지 않았다. '거리 비례제 도입 방안 검토 추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요금인상 내용과 함께 거리 비례제가 명시돼 있어 '공동안건'인 것처럼 보였다.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경기도버스요금인상#경기도#민경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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