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청소차량과 관련해 사천시장과 차량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사천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청소차량 운전자와 사천시장을 각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청소 차량의 조수석이 아닌 뒤에 매달려 가는 것과 차량 뒤에 붙여놓은 발판은 법 위반이라 봤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9월말부터 청소차량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왔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이 청소 차량 뒤에 부착된 발판 위에 서서 매달려 가는 장면의 사진과 청소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이 있었다.
환경미화원들은 운전석 옆 좌석에 탔다가 내려 쓰레기를 담은 뒤에 다시 좌석에 앉아 이동을 해야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시간 단축을 위해 발판에 서서 매달린 채 이동한다.
이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청소차량 불법개조 여부를 수사해 왔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차량에 발판을 추가로 연장해서 달아서 사용해 왔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 차량 길이가 늘어나게 되었다. 구조변경 승인 없이 발판을 설치한 것"이라 밝혔다.
경찰은 사천시청 청소차량 13대가 불법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차량이 비슷한 형태로, 발판을 뒤에 매달아 환경미화원들이 매달려 타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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