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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박길상 대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난 2년간 부정했던 체당금 불법 수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인천일보> 주주총회에서 박 대표에 대한 재신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임내현 국회의원, <인천일보> 체당금 사건 철저 조사 지시)

인천지검 공안부(최성필 부장검사)는 5일 인천일보 박길상 대표와 김형태 경영기획실장 등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박길상 대표 등이 체당금 불법 수령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체당금 수령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받은 만큼 입건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박 대표, 법원에 거짓 해명서까지 제출해 부인해왔는데....

 사측이 공고낸 정찬흥 기자의 해고 지면 기사
 사측이 공고낸 정찬흥 기자의 해고 지면 기사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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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는 지난 2013년 기업회생 당시 '직원 체당금 불법 수령'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퇴직한 직원 30여 명이 체당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도 사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5월 인천지검은 <인천일보>사옥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기자를 포함한 직원들도 소환해 체당금 비위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지난 2년간 체당금 비위 사건에 대해 정찬흥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불만에 따른 음해공작이라고 부인해왔다. 박 대표는 법원에 거짓 해명서까지 제출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박 대표는 "직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해 체당금 신청이 접수되자 중부지방노동청이 관리인을 2회, 담당자를 3회 출석 조사했다. 검찰 또한 관리인을 소환 조사해 체당금 지급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3년 12월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게 됐다"며 체당금 지급의 적법함을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정찬흥 전 위원장은 5일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5번째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정 전 위원장에 따르면 사측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인천일보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위원장은 6일 통화에서 "행정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로 돌아가 상처를 입은 동료·후배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당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 그는 "체당금 수령이 합법적이라는 회사 측의 말만 믿고 단순히 가담했던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직원들은 회사 살리기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언론노조도 6일 성명서를 통해 정 전 위원장을 당장 복직시키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지노위는 정찬흥 전 지부장에 대해서만 일일동향 보고서를 통해 근태를 집중적으로 특별 관리해 온 점 등을 들며 사측의 징계 양정이 과해 부당해고라 했다. 그리고 5월 중노위에서도 징계위 구성을 잘못한 점을 지적하며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인천일보는 많은 시련을 겪었고 기업회생 절차를 조기에 졸업했지만 아직 내외부에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 뒤 "과거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일보사가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참 언론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라도 해직언론인을 보듬고 함께 어깨 걸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체당금 비위 사건#중부고용노동청#정찬흥 노조위원장#전국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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