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영장 없이 '무차별 도·감청'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NSA는 성명을 통해 11월 29일(현지시각)부터 과거 애국법(Patriot Act) 215조에 의거해 미국인과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NSA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도입된 애국법 215조에 따라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비밀리에 수백만 명의 메타데이터(metadata) 통신 기록을 수집해 5년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2013년 전 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 당국의 무차별적인 감시 프로그램 실태를 폭로하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대안으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제정했다.
지난 5월 미국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도 애국법 215조가 NSA의 무차별 도·감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며 정보 당국의 법원 영장 없는 통신기록 수집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자유법은 지난 6월 초 제정이 확정됐지만 '180일간의 유예기간' 조항에 따라 NSA는 무차별 도·감청 작업을 계속해왔지만, 이날을 기해 유예기간마저 끝나면서 새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NSA는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다. 또한 미국 정부는 1년에 한 차례 의회와 국민들에게 도·감청을 위한 영장 발부와 대상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NSA는 미국자유법에 따른 새 감시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수집한 자료는 3개월간 더 한시적으로 보관·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