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 <오마이뉴스> 팟케스트 <팟짱>에 출연해 진행자 장윤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 <오마이뉴스> 팟케스트 <팟짱>에 출연해 진행자 장윤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의 전제 조건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인터뷰에서 "지금이 국가 비상 사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 상황이나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 그리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정의화 의장은 양당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니 스스로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당이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정 의장에게 비공개 보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정보를 상세하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 의장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며 "(정보를) 한 쪽만 알고 한 쪽은 모르니까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된 상황에서 더민주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에 "우리나라 의정 사상 크게 드물었던 일"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해결 될 상황인지는 두고봐야 알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인#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정의화#직권상정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