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임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던 정의화 국회의장과 부의장등 의장단이 무제한토론 86시간 만에 의사진행권을 전직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넘겼다.
27일 오전 9시 3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17번째 토론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도중 정 의장은 정 의원의 말을 끊었다. 정 의장은 피곤한 목소리로 "저와 부의장 등 의장단 3명이 돌아가면서 무제한 토론의 의사진행을 맡고 있지만 체력적 한계를 이유로 더 이상 의사진행을 하기 어렵게 됐다"며 "동의해주신 전직 부의장 및 일부 상임위원장들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로 하셨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법 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당부하고 나서 의장석을 내려갔고, 더민주 소속 김영주 환노위원장이 의장석에 앉았다. 무제한토론이 86시간을 돌파하기 직전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토론발언을 이어가면서 "국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상임위원장이 의장석을 지켜야 하는 사태야말로 의장석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 뒤에 있는 이 국회의장석은 정의화 국회의장,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만 앉을 수 있는 자리"라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의장만 비상사태다, 국회 본회의장만 비상사태인 상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