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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대표이사 재직 당시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사기)를 받아오던 새누리당 박춘식(46) 경남도의원(남해)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박 의원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9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판사 손승범․박신영)는 <남해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박춘식 의원과 최아무개(전 기획실장)씨에 대해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남해신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10~2015년 사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이 신문사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매달 100만 원 안팎의 인건비를 주었다가 되돌려 받아 왔던 것이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김종헌 판사는 지난 2월 19일, 박 의원과 최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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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지원금을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며 "박 피고인이 6600만 원을 공탁했던 점은 형량에 유리하게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박 피고인과 최 피고인은 신문사 대표이사와 기획실장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3년 6개월 가량 거액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피고인은 원심에서 신문사 경영을 기획실장한테 맡겼다고 변명했지만 실제 운영하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어 그같은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최 피고인은 박 피고인의 범행을 감추는 데 급급해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볼 때, 국가에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지방의원면직에관한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이외 법률 위반으로 금고(노역하지 않는 구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춘식 의원은 선고 뒤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형이 확정되면, <남해신문>에 지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제20조 벌칙)에 보면,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해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박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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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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