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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민소환에관한법률(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여 의원은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금까지 고소는 3건이다.

여 의원은 고소장에서 "피고발인(홍준표)은 주민소환법 규정의 공무원으로서 '서명 요청 활동을 기획, 주도 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주민소환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했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경남도의회 7월 임시회 기간인 12일부터 19일까지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여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경남도의회 7월 임시회 기간인 12일부터 19일까지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여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 윤성효

그러면서 여 의원은 홍 지사가 지난해 7월 1일 '도정 2기 취임 1주년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무상급식 중단 등의 이유를 들어 홍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자, 홍 지사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을 언급했던 것이다.

이날 홍 지사는 "양자(홍준표-박종훈)가 하게 되면 재미가 있을 것이다. 현실화될 것이다. 내년 총선 앞두고 둘 다 주민소환대에 함 서보지 뭐. 누가 쫓겨나는지, 내가 33년째 공직생활, 20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데 승부의 순간에 물러서 본 적이 없다. 어느 그룹이 24만 명(주민소환 청구 유효서명인 수)을 채우는지 한번 받아보자. 아마 날 지지하는 그룹에서 (박 교육감)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같이 하면 투표율이 40%(투표함 개봉 요건 투표율 33.4% 이상)될 것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여 의원은 "이러한 발언 행위는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서명 요청할 것은 기획, 주도하는 등의 행위로서 실제로 피고발인의 이러한 의지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요청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최측근들이 서명지를 위조를 하다 적발되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서명지 위조 사건에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비서실 직원들도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피고발인의 이러한 발언에 따른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진 것으로서 주민소환에 관여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발인의 행위는 주민소환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권범 전 국장을 비롯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가담자 28명은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구속),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 의원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홍 지사의 최측근과 공무원 등이 가담한 사건과 관련해, 홍 지사의 책임과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7월 12~19일 사이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단식농성했다. 당시 홍 지사는 여 의원한테 '쓰레기'와 '개'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지금까지 여 의원은 홍 지사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날 고소까지 3건이다. 모욕죄 고소와 관련해 여 의원은 27일 오후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홍준표 지사 측은 여 원을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준표 지사#여영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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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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