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민소환에관한법률(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여 의원은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금까지 고소는 3건이다.
여 의원은 고소장에서 "피고발인(홍준표)은 주민소환법 규정의 공무원으로서 '서명 요청 활동을 기획, 주도 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주민소환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홍 지사가 지난해 7월 1일 '도정 2기 취임 1주년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무상급식 중단 등의 이유를 들어 홍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자, 홍 지사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을 언급했던 것이다.
이날 홍 지사는 "양자(홍준표-박종훈)가 하게 되면 재미가 있을 것이다. 현실화될 것이다. 내년 총선 앞두고 둘 다 주민소환대에 함 서보지 뭐. 누가 쫓겨나는지, 내가 33년째 공직생활, 20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데 승부의 순간에 물러서 본 적이 없다. 어느 그룹이 24만 명(주민소환 청구 유효서명인 수)을 채우는지 한번 받아보자. 아마 날 지지하는 그룹에서 (박 교육감)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같이 하면 투표율이 40%(투표함 개봉 요건 투표율 33.4% 이상)될 것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여 의원은 "이러한 발언 행위는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서명 요청할 것은 기획, 주도하는 등의 행위로서 실제로 피고발인의 이러한 의지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요청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최측근들이 서명지를 위조를 하다 적발되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서명지 위조 사건에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비서실 직원들도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피고발인의 이러한 발언에 따른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진 것으로서 주민소환에 관여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발인의 행위는 주민소환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권범 전 국장을 비롯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가담자 28명은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구속),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 의원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홍 지사의 최측근과 공무원 등이 가담한 사건과 관련해, 홍 지사의 책임과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7월 12~19일 사이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단식농성했다. 당시 홍 지사는 여 의원한테 '쓰레기'와 '개'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지금까지 여 의원은 홍 지사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날 고소까지 3건이다. 모욕죄 고소와 관련해 여 의원은 27일 오후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홍준표 지사 측은 여 원을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