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화력발전소)가 바다에 유해물질이 섞인 냉각수를 방류해 논란이 일은 가운데 해경이 전국의 대부분 화력발전소가 이 유해물질을 방류한 정황을 잡았다. 이에 정부가 전국의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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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울산환경운동연합이 화력발전소 외에도 연료를 사용해 보일러를 가동, 석유화학류를 생산하는 대기업공장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들어 당국의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화력 해양오염, 석유화학업체로 불똥이번에 바다에 유해물질을 방류하다 적발된 울산화력처럼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사용해 터빈을 가동, 전기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과열된 시설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데, 이 바다물은 다시 해양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과열 시설을 식히는 데 사용된 바다물은 고온인 상태에서 방류돼 차가운 바다물을 만나면 거품이 일어난다. 따라서 화력발전소는 거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소포제를 사용한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가 이번에 적발한 것은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로 해양 배출이 금지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
하지만 환경단체는 연료를 사용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석유화학공장들도 울산화력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발전을 위주로 하는 (화력)발전소든, 열을 필요로 하여 보일러를 운영하는 (석유화학)업체든 모두가 중유(BC유)나 LNG, 혹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다"면서 "어떤 보일러든 고온의 연료 연소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일러를 냉각하는 과정 역시 비슷하며, 특히 중유사용 보일러는 폐유발생 과정 역시 비슷하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울산화력이 냉각수 외에도 가동한 폐유를 몰래 배출하기 위해 사업장 내 유수분리조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혐의도 잡았다. 이에 환경단체가 석유화학공장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보인 것.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의 경우 연료를 많이 사용하며, 대기오염배출량이 많은 1종 사업장 중 LNG와 더불어 중유를 사용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곳이 30여 곳이 넘는다"면서 "비용의 문제든, 소포제의 물성에 따른 효율의 문제든 울산화력과 비슷한 상황과 조건 속에 있다. 따라서 다른 유사업체에서도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 보일러를 가동하는 유사 환경의 다른 업체들에게도 확대해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울산화력본부의 유해물질 방류 책임자를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유해물질 방류의 경우, 해양배출이 금지된 지난 2012년 이래로 법적 제한을 어긴 최초이자 중한 사례"라면서 "그런만큼 결제라인을 따라 책임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4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 대한 현장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오전 박학천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울산화력본부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현장점검에 나섰다.
시의원들은 "2011년 이후 5년간 오염물질을 해수에 방류해온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면서 "앞으로 인력을 보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폭우 시 함유폐수처리조 폐수가 해수로 방출되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으므로 함유폐수조 용량을 증설해 자체 종합폐수처리장에서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시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당부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