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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고발 시민들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김후용 목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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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명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와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1년 7개월째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태 교수(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건국대 명예) 등 시민 6명은 2015년 2월 5일,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 2천 명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지 2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대법관 13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소송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제225조)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의 소'의 처리해야할 시한은 2013년 7월 3일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한을 어기고 2013년 9월 26일로 첫 재판기일을 잡았다가 피고측인 중앙선관위 법률 대리인들의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그 사이 고발인들은 여러 차례 재판 독촉서를 제출하고 원고승소 결정 신청서(2013. 12. 31), 내용증명(15. 12. 4), 심지어 석명신청(최후통첩)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대법원은 여태 묵묵부답이다.
김병태 교수 외 6명의 시민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2015형 제13310호)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장모 검사에게 배당됐다.
이 사건을 접수한 뒤 고발인들은 2015년 4월 11일~10월 12일까지 수사의 촉구를 위한 진정서 1회, 탄원서 3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장검사는 수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 고발 사건은 2016년 1월 18일에 신아무개 검사로 담당이 바뀌었다. 고발인들은 2016년 2월 18일에 수사를 촉구하는 4차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오는 9월 5일에는 5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지연 소식을 접한 이정렬 전 창원지방부장판사는 "보통은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인데, 정말 너무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신모 검사실에 연락해 이 사건의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수사를 1년 7개월 넘게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신 검사실 관계자는 "그건 저나 우리 검사님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다, 규칙에 공보관하고 통화하게 돼 있다"며 "공안2부 2차장실로 연락해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차장실의 관계자는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 낸 게 없기에 그 (사건) 부분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 보통 3개월이 처리 기준인데 (그 기간을 넘겨) 계류 중인 사건도 많다"라면서도 수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