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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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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로 얼룩졌던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관련자들한테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새누리당 김명식 전 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장은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800만원, 새누리당 A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뇌물 공여 관여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되었던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 대표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김명식 전 의장에 대해 "컴퓨터를 김해시청에 납품해 주겠다고 해서 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했고, 동료 의원이 거부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제공했다"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했고, 변론재개에서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 때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 액수(400만원)의 2배(800만원)로 추징금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서 판사는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식 전 의장은 새누리당 내 후반기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6월 같은 당 소속 A의원한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속되었다. 또 김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사무용품 납품 업체 대표 C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김명식 전 의장은 의장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했다. 김해시의회는 5일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 전 의장의 의원직 사임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10,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김 전 의장은 취임 94일만에 의원직과 의장직을 잃었다. 김 전 의장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 김해시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새 의장을 다시 선출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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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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