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을 11월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13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중) 대전시가 처음하다 보니까 이해나 공감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구나 민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내용을)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밀실행정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고, 사업에 대한 취지가 호도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민에게 값싸게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목표에서 출발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국비지원을 받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라는 비판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재원이 허락하는 한 재정사업이 좋다, 그러나 재정사업만 의존하는 15년-20년까지 간다, 이것을 이대로 두면 대전의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며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마침 민간에서 제안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이어 "그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니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민간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상수도요금의 폭등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 점은 저도 우려했다, 그것이 현실화 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현행 법제나 제도를 보면 원천적으로 (민간기업의 수도요금인상)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상수도 요금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리고 1개 업체가 수위계약방식으로 (민간위탁을)하는 게 아니다, 3자 공모를 통해서 경쟁과정을 겪게 되고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민간이익은 최소화 시키면서 공공이익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언급하며 "우리 시는 민투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시만이 민투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시의회 심의)그 이전까지는 이 사업이 충분히 논의되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프로세스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해 왔다"며 "다만 이 문제가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쓸데없는 여러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끝으로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제 생각 같아서는 11월 초까지 이 문제가 결론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10월 말 쯤 시의회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심의 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11월 초 시의회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