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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싼타페 DM 소비자로 하여금 표시 연비가 과장됐다는 소송을 당한 현대차 싼타페 DM
▲ ◇현대자동차 싼타페 DM 소비자로 하여금 표시 연비가 과장됐다는 소송을 당한 현대차 싼타페 DM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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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의 표시 연비가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과장됐다는 증거가 없어 현대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김영학)는 20일 한아무개씨 등 1890명이 '싼타페의 표시 연비가 과장돼 피해를 입었다'면서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다.

한씨 등은 2012년 이후 생산된 싼타페 DM R2.0 2D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로, 이번 소송에서 차량 1대당 41만4000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4년 제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26일 싼타페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3.2km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대차가 표시한 싼타페 복합연비 리터당 14.4km보다 8.3% 낮은 수치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의 연비가 리터당 14.3km 현대차의 표시 연비와 비슷하다"라고 발표했다. 두 정부 기관에서 각기 다른 수치를 발표한 것.

이에 원고들은 국토부 발표 결과를 기초로 "자동차 표시 연비는 차량 구입 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해 차량을 구매했지만, 결국 과장된 연비로 손해를 봤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가 국토부 발표를 기초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산업부는 회사가 발표한 연비와 거의 동일한 14.3km로 발표했다. 두 기관의 결과가 다른 것은 측정 조건과 방법이 다른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인데, 국토부 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 조사 결과만을 신뢰해 차량의 실제 연비가 과장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은 싼타페 차량 연비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지만, 해당 차량이 2015년 5월 말 단종되면서 신차를 이용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면서 "중고차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주행한 도로환경 등의 영향으로 신차 상태에서의 연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합리적인 증거수집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더드라이브(www.thedrive.co.kr)에도 실렸습니다.



#현대자동차#싼타페 DM#싼타페 연비 과장#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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