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가 같은 당 표창원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전시회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와 관련해 "도를 넘어선 풍자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25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그림이) 여성성을 불편한 시선으로 비하하고, 여성혐오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비난에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표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감정을 살피고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성혐오, 여성비하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며, 자중과 채찍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그림 <더러운 잠>은 표창원 의원실이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곧바이전(곧BYE!展)'에 전시된 것으로,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이다. 그림에는 나체 여성의 얼굴에 박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만, 위원회는 "사회문제와 시대에 대한 풍자 및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라며 "혹여 이번 사태로 인해 건강하고 지향돼야 할 국민의 목소리와 풍자가 위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새누리당에서 노 전 대통령을 발가벗겨 풍자 그림을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나?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의원 한 분, 한 분은 대선까지 특별히 국민감정을 염두에 두고 자중해달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우상호 "노무현 발가벗겼다면 가만 있었겠나").
새누리 '의원직 사퇴' 요구에 "과한 요구"한편, 표 의원은 "전시회와 관련해 많은 분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복지법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품이 전시되면서 정치적 논쟁과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제가 소속된 정당과 다른 정당 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상처를 드린 작품이 있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당에도 많은 항의전화가 온 것으로 안다. 정당은 지지율로 먹고사는데, 전시회 파동으로 피해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당내 대선주자들도 피해를 당했다면 사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6일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을 열어 표 의원 징계 논의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표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는 "과한 요구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금품수수나 특정인의 피해를 야기해 도덕적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를 받고 상처 입은 분들에게 도의적으로 사과해야 할 문제지 법적 책임을 지거나 의원직을 사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