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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치행사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교수와 학생회 전직 간부, 총학생회장 등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전북지역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우석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최모 교수와 하모 조교수 등 교수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연구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2일 오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당시 문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인근 뷔페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7천원 상당의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825만7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

이런 사실이 불거지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국민의당 광주경선 과정에서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광대 총학생회 출신 국민의당 관계자 A(31)씨를 구속하고 원광대 총학생회장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선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B씨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선 선거인을 모집 동원한 후 차량인솔자 6명으로 하여금 관광버스 6대를 이용해 대학생 등 200명을 경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그 대가로 인솔자 6명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이 열렸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원광대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타고 행사에 참석한 영상을 확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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