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지원배제명단) 사건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요 범죄 행위들이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고, 이후에도 직권남용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상세히 보고받고 승인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관련 기사: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황 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내렸고, 정치권도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의혹을 살 수 있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청와대 정무라인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며 그를 비판했다(관련 기사:
노회찬 "석방된 조윤선, 판결대로라면 투명인간").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 부장판사에 대한 거짓 정보가 그를 향한 의혹으로 탈바꿈했다.
[쟁점①] 라면 훔친 '장발장'에 징역 3년 6개월 내렸다?"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다." - 추미애 더민주 당대표"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 - 표창원 더민주 의원"라면 절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 박주민 더민주 의원
황병헌 부장판사는 '장발장' 판결을 내린 판사로 둔갑했다.
황 부장판사가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조 전 장관에겐 집행유예를 판결했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황 부장판사는 '장발장' 판사라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장발장 판결은 황 부장판사가 내린 선고가 아니었다. 황 부장판사는 2015년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민사단독으로 민사재판을 맡고 있었다. 절도는 형사재판이다. 법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황 부장판사는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쟁점②] 조윤선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황병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박성엽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다"며 제목에 이 내용을 담았다. 누리꾼들은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에서 "이런 데서도 동기 사랑이냐", "끼리끼리 해 먹는다", "든든한 지인이 있으면 무죄"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황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 박성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다. 두 사람은 열 기수 차이로 박 변호사가 사법시험 25회를 통과해 생긴 오해로 보인다. 황 부장판사와 박 변호사 모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나 입학 연도도 10년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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