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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대출 기준을 높이고, 취약 계층에 대한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재정 자립을 도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보면, 정부는 기존 대출자들을 상환 능력 기준으로 4개 군으로 나눠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상환능력이 충분(그룹A, 745만 가구)하거나 양호(그룹B, 313만 가구)한 계층은 건전성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상환능력이 열악한 2개군(부족, 불능)은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상환능력 충분, 양호, 부족, 불능 등 4개 군으로 나눠 맞춤 대책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상환 충분(그룹A), 상환양호(그룹B), 상환부족(그룹C), 불능(그룹D) 등 4개군의 분포도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상환 충분(그룹A), 상환양호(그룹B), 상환부족(그룹C), 불능(그룹D) 등 4개군의 분포도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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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한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줄이기다. 최근 2년간 가계대출 증가분(연 129조원 증가)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고,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아래 신DTI, Debt to income)을 적용한다. 신DTI가 적용되면 대출총액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현재 적용되는 DTI는 신규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합산했다. 하지만 신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물론 기존 대출 원리금까지 합쳐서 산정한다. '이자' 대신 '원리금'을 합쳐서 산정하니, 빚이 더 많게 책정된다. 빚이 많게 책정되니 신규 대출 규모는 더 줄어드는 셈이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시 '만기제한'도 도입해 DTI 비율을 산정한다. 만약 만기제한을 15년으로 제한하면, 만기기간을 오랜 기간(20년~30년 이상) 설정해 대출금액을 늘리는 게 불가능해진다. 소득도 더 까다롭게 본다.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확인 기간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신DTI, 내년 1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대츌 규모 축소돼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다.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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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는 내년 1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KEB하나은행이 연소득 4000만원, 주택담보대출 1억원 보유자에 대한 신규대출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현재 DTI기준으로는 1억1000만~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신DTI를 적용시 대출가능액은 5000만~1억5000만원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일시적인 2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즉시 처분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할 경우, 비율 산정에서 대출 만기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확인 기간(2년)을 늘리지 않는 등 심사 조건을 완화해준다.

신DTI는 현재 DTI가 적용되는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사전브리핑에서 "신DTI 적용 지역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적용 지역은 우선 수도권과 조정지역에서 시행되고, 시행 추이를 보면서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DSR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장기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정책 모기지 상품도 출시

제2금융권 대출자의 특성을 감안해, 처음에는 상환액수가 낮고, 만기에 다가갈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체증식 상환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축소한다. 내년 1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중도금 보증 한도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전체 중도금 대출액의 90%인 보증비율도 내년 1월부터 80%로 축소한다. 중도금 5억원을 대출할 경우,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 5000만원(10%)에서 1억원(20%)으로 늘어난다.

상환능력이 부족(그룹 C, 32만 가구)하거나 상환 불능(그룹 D)에 대해서는 연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C그룹은 가구당 연 소득이 4100만원으로 낮지만, 부채는 2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아, 집중 관리 대상이 됐다.

정부는 '정상상환중이지만 상환에 어려움', '연체 발생', '상환불능' 등 3개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을 한다. 

대출금리 모니터링,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도 인하

일단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2018년부터 대부업 최고 금리를 24%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실업과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워진 대출자는 내년 1월부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준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 자금 7조원도 올해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연체가 발생할 때 가중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2월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미국(3~6%) 등 다른 나라 수준과 비슷하게 맞춘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프로그램, 소액채권 감면 등 재기 발판 지원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상환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프리워크아웃(연체 기간이 30일~90일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추가 경감하고, 성실히 오랫동안 빚을 갚으면 인센티브(조정이자율 인하)를 확대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소액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인 정리 방안도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1000만원 이하,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40만명(총 1조9000억원)이 감면 대상이다.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취약 계층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금융상담센터 등도 확충한다. 우선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연말까지 3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이 차관보는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는 건전성 유지,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서민 금융대책은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서민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신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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